현대글로비스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 차례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된 현대차그룹이 새 개편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늘었다. 지배구조 개편 핵심인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인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전’ 이라는 또 하나의 데드라인을 맞닥뜨리게 됐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글로비스가 개정안에 따라 재차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15년 2월까지만 해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각각 31.88%, 11.51%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총수일가 지분을 30%(상장사)로 제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자 지분 13.39%를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상장사 총수일가 보유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재차 규제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대차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통해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낮출 계획이었다. 당시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핵심 사업인 모듈·애프터서비스(AS)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한 뒤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기아차, 현대제철이 보유 중인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대주주에게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0.7%, 16.9%, 5.7%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 기아차에 넘기고 기아차로부터 현대모비스 존속법인 지분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 총수일가 보유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20% (개정안 규제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것을 감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이었던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시 지배구조 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됐었다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15.8%로 낮아지는 것으로 돼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계 혜지펀드 엘리엇 등 공세와 국내 대표 자문사 반대로 개편안이 결국 무산되면서 현대글로비스 총수일가 지분은 여전히 29.99%로 남게 됐다.

현대차는 향후 개편안을 다시 마련해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끝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 개편안에 대한) 방향이나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각종 경제 법안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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