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 초등학교 4968곳 돌봄교실 이용 학생 21만여 명이 무상으로 과일 간식을 먹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30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사회 주역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뤄졌다”며 “과일 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기준으로 연간 30회에 걸쳐 무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6월까지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이 이를 통해 과일 간식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역산 과일 소비가 늘어나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을 지역 업체가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점차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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