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예결위, 서울 강북을)은 예결위원회 현장 질의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신설 지주회사를,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발적 지분율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를 공약한바 있다. 이는 지주회사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작은 지분으로도 자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예결위 질의를 통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여기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신설 지주회사에 한해 상장 30% 비상장 50%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기존 지주회사는 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실제 기재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사 지분율 30~40%, 비상장사 50~80% 구간의 익금불산입율을 9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상장사 지분율 20~30%, 비상장사 40~50% 구간은 자발적 지분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는 신규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다. 실제 한 시민단체는 “마치 지난 정권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하더니 신규 순환출마만 제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세법을 통해 자발적 유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공정위는 발표 당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주회사는 2곳이라고 발표했지만, 박 의원은 자발적 유도 대상인 상장사 지분율 20~30%, 비상장사 40~50% 구간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곳, 그 외 지주회사 44곳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생각보다 많은 지주사가 자발적 유도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공정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말실수 한 것”이라고 급히 수정했다는 전언이 있다.

한편 이 자발적 유도 대상 지주사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약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현행법상 익금불산입율 80%를 적용받은 지주사가 90%로 전체 적용받는다면 약 40억원의 세수감소가 생기고, 개정안이 통과해서 상장사 30~40%, 비상장사 50~80% 지주회사들이 익금불산입율 90%를 적용받는다면 내년도부터 2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20억이라는 감면액은 55개 기업을 평균으로 하면 3600만원에 불과하고 다 빼고 대기업집단 11개 기업이라고 쳐도 약 1억 80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SK그룹의 경우 기존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피했는데 만약 규제가 강화돼 지분율 30%를 맞춰야 했다면 지분율 7조원의 소요가 예상됐던 상황이다. 또 삼성이 만약에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20% 규제보다 약 30조원이 더 든다는 분석이 있다.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지주사별로 많게는 수 조원을 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몇 천 만원은 푼돈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 지주사를 봐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기재부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 리스트를 달라는 박용진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자회사 지분율 구간별 리스트는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공약이행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자율을 핑계로 공약이행을 허술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며 “지주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동시에 세제 혜택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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