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 대상에 스포츠 계열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한층 강화된 기업 규제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재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포츠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로 총 231개사다. 여기에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총수 일가 지분 20~30% 상장사 27개사와 자회사 349개사가 추가돼 총 607개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규제대상 확대가 기업 경영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5년 지분 매각을 통해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 회사는 다시 규제 대상이 됐고 현대차그룹은 규제 탈피 방안을 재차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급격하게 규제 대상에 몰아넣을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신사업 확장이나 사업재편 속도는 오히려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입법 취지와 무관한 스포츠 계열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프로야구팀 ‘LG트윈스’를 운영하고 있는 LG스포츠는 LG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이 46%로 규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LG트윈스 매출액은 620억200만원으로 이중 43%(266억5000만원)는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두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두산베어스’와 GS의 100% 자회사 ‘GS스포츠’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33.9%, 56.2%를 차지한다. 이들 모두 규제 기준인 12%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스포츠 계열사를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라는 취지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LG스포츠, GS스포츠, 롯데자이언츠 등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가량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구단 운영은 이윤 창출보다는 스포츠산업 부흥과 육성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규제 강화로) 기업이 운영에서 손을 떼면 그 피해는 스포츠 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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