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고용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는 고용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인증 받은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당장 올해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부문의 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인증평가 결과는 3년 동안 유효하다. 신규기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일정한 양식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인증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인증기관은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때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인증 받은 기관에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증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직무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도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 모니터링, 종사자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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