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근무시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금감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2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종잣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A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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