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코레일은 협력사와 동등한 계약관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 문화’ 근절에 앞장선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각종 계약 관련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총 170여건이다.

또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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