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현대글로벌서비스와 KSS해운이 함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가스 스타' 호.[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상반기 대규모 일감 수주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공정거래법 개편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글로벌서비스를 발판 삼아 승계 초석을 다지고 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 행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100% 자회사다. 자회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을 각각 25.8%, 5.1%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총 지분이 30.9%로 개정안 규제 기준인 20%는 물론 현행 규제 기준인 30%도 넘는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규제 대상에 자회사가 신규 포함되는 만큼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 부사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주력은 선박 애프터서비스(A/S)서비스다. 올해 상반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친환경 선박 개조분야에서 1억2000만달러 규모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지난해 이 부문 신규 수주 규모인 1600만달러의 7.5배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통해 경영 능력 증명에 나선 정 부사장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전체 매출 20%에 해당하는 내부거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현대글로벌서비스 내부거래 금액은 517억6000만원, 내부거래 비중은 21.73%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계열사에서 인도한 배를 AS하며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 또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내부거래 비중을 약 10%, 금액은 300억원 가량 줄여야 한다. 내부거래 매출의 과반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셈이다.

올해 2분기 현대글로벌서비스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지만 선박 부품 매출 비중이 줄며 영업이익은 21.6% 감소한 203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300억원 가량의 내부 매출 하락이 더해진다면 정 부사장이 승계 초석을 다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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