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 선회로 한전이 17년 만에 발전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산업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7년 만에 발전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최근 국내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전의 참여 없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5월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산업부는 지난 5월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찬성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참여에 대해 “독점이 우려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여왔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에 뛰어들면 전력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전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에서 사업자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시한 의견에는 △망중립성 훼손 방지 위한 금지행위 강화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한전 사업규모를 일정 이상으로 허용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 제한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0%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을 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던 게 사실이다. 2016년 10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17년 1월 손금주 무소속(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위에 접수됐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 채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 3월 산자중기위 심의에서 보류됐지만 산업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다가올 재심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금주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에게 일정 규모 이상 전기사업만 허가함으로써 대규모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해나겠다”며 “단 중소 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만kW 이상인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신재생사업실 부서가 활성화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소 유치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세우고 있다. .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제시한 63.8GW 중 20%인 13.2GW를 개발하겠다고 한전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상황”이라며 “산업부에도 보고가 됐고 향후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