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삼성·KB국민·현대·신한카드 등 카드사가 공정위의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납에 대한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사진제공=각사>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카드업계가 비자(VISA)의 해외이용수수료율 인상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카드업계의 시름이 깊어졌다. 국내 신용카드사는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분을 대납해야 하는 만큼 유니온페이 등 타 브랜드의 수수료 인상에도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8개 카드사가 제소한 비자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카드업계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

국내 카드회원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사에 해외이용수수료를 지불해왔다. 비자코리아는 2016년 5월 이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국내 카드사는 시장지배적 우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비자코리아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카드업계는 증가된 수수료 인상분 대납 부담에 울상이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부터 0.1%포인트의 인상분을 카드사가 대신 납부해왔다. 카드업계는 한 차례 더 인상된 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상 소식을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유니온페이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유니온페이는 2016년 12월 0.6%였던 수수료율을 0.8%로 인상했다.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도 삭제했다. 카드업계는 비자 제소건에서 승리를 거두면 유니온페이도 공정위에 제소하려했지만, 패배 판정을 받아들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는 유니온페이의 해외이용수수료율 0.8%를 고객 대신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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