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기준 강화하고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확대했다. 중대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기로 했다. 자산 총액으로 일원화 하면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경제 상황과 성장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얼여놨다. 법 시행 후 2년 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을 허용하되, 이후 부처 3년에 걸쳐 의결권 비율을 축소하기로했다.

상장회사의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사익편취 규제 기준도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키로 했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히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임으로 전환되는 4명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된다. 

또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에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추진해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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