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인적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분할, 합병키로 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지금까지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룹 내 조선지주회사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자구책 이행과 후속 조치로 단행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사업 정상화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유휴인력이 되는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희망퇴직 및 조기정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노조가 부분파업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부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으로 퇴직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 치까지 지급된다.

또 퇴직시 정년까지 수령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 1년간 총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조기퇴직은 근속 15년 이상 또는 만 45세 이상으로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 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같은 위로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발이 멈추지 않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유급휴직을 둘러싼 견해 차이 때문이다.

회사측은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가운데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지만, 노조가 오히려 유급휴직과 타 사업부로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무급전환 여부는 한 달 이내 열릴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가 끝까지 고통 분담을 거부할 경우 경영에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청산을 앞둔 성동조선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보호해야 할 문제이지만,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측은 해양공장 수주 물량 고갈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나스르 원유생산설비 이후 45월째 수주가 없는 상태로 지난 20일 마지막 나스르 물량이 출항하면서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최근까지 해양공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근로자 2600여명 가운데 조선 물량을 맡을 300여명과 해외 현장 설치 및 사후 관리 인력 300명 등 총 600명 정도만 해양사업부 소속으로 일하고 나머지 2000여명은 유휴인력이 된 것이어서 유급휴직은 더이상은 무리라는 얘기다.

또 조선해운시황 개선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 물량 일부를 해양공장으로 가져와 작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올 연말까지 가능한 일시적 일감이다. 

조선업 특성상 신규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보통 1년 6개월~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으나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격히 축소하면서 일감확보가 더는 어려워졌다"며 임직원들을 향해 구조조정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노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21차 교섭이 파행으로 끝난 뒤로 아직까지 교섭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상 위기의 상황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도 가능하다"며 "노동권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까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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