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뒤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승계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됐다. 다만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함께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승마지원 부분은 1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 소유권이 모친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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