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빗썸이 가상화폐 '비체인'을 액면분할하지 않아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을 꼬집으며, 비체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거래소 빗썸이 가상화폐 '비체인(VEN)'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4일 제보자 김모씨(가명) 따르면 빗썸이 비체인을 액면분할하지 않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하는 호가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비체인은 유통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제품의 정보·생산·소비 경로 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고안된 가상화폐다. 이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해당 기업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체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기술 개발 완료 시점에서 가상화폐 공개(ICO)를 진행했다.

빗썸은 비체인을 4월2일 공식 상장했다. 비체인은 상장 당시 31%나 급등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비체인은 국내 거래소 가운데 빗썸에만 유일하게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비체인은 6월30일 ERC토큰에서 메인넷을 발표하면서 비체인토르(VET)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1비체인이 100비체인토르로 액면분할 됐다. 이 때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1억개의 비체인토르 토큰을 에어드랍했다. 빗썸은 이 상황에서도 비체인토르가 아닌 비체인을 거래중이다.

이뤄지지 않은 액면분할이 소비자 거래에 불편을 끼친 셈이 됐다. 빗썸은 4월 상장이후 비체인 지갑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갑은 다른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개설된다.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거래소로 해당 코인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비체인' 코인 개수는 제약이 있는데 금전거래만 오고간다는 것이다.

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7560개의 비체인을 1671에 주문을 넣으면, 바로 아래인 1670원에 2523원의 벽이 생겨 거래가 막혔다. 이후 주문 취소를 누르면 벽은 사라지고 시장가인 1655원에 멈춘다. 김씨는 이 같은 이유로 매도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사진제공=제보자>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비체인을 매도할 때 호가를 정해서 올리면 바로 아래에 가격 하한선이 생겼다. 제보자가 비체인 7560개를 1671원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바로 아래 가격인 1670원에 2523원의 벽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제보자가 원했던 1671원에는 매도가 불가능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결제주문을 취소하면 1670원의 벽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시장가격인 1655원으로 자동 변경된다.

이 제보자는 "이는 비체인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빗썸 측에서 고객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소가 원하는 가격에만 거래가 일어나게 하려는 꼼수"라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몇 번이나 항의전화를 걸었는데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처음 상장했을 때 비체인은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국외 코인 시세보다 50%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시세보다 –6%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비체인 가격은 57%나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가치를 지니지 않은 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는 없으며,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빗썸은 호가창의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원칙적으로 시스템만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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