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갤럭시노트9의 출시로 인한 가입자 유치에 불이 붙으면서 이동전화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은 이동전화 뿐 아니라 IPTV와 유료방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유료방송(TV), 인터넷 전화, IoT 등 방송 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고급 AI스피커 등 최대 120만원 상당 경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내 한 스마트폰 대리점이 판매점에 전달한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을 6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한 고객을 기가인터넷과 TV까지 함께 유치한다면 판매점에 지급되는 금액이 1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 게시판에는 모바일과 기가 인터넷, TV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현금을 최대 80만원 지급하며 기가인터넷과 TV에 가입해도 30만원 지원해준다는 광고도 붙어있다. 현금 외에도 기가 와이파이와 AI 스피커 ‘클로바’도 사은품으로 별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이 같은 과다 경품 사례는 KT, SK브로드밴드, 지역방송사업자 광고 전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KT도 반값 할인을, SK브로드밴드는 NUGU스피커 제공과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결합상품 리베이트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에서 스마트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경품을 늘려가고 있다”며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면 본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도 경품 비용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 통신사가 지급해주는 핸드폰 리베이트는 줄었다”면서도 모바일과 인터넷, TV를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 리베이트 증감 유무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결합 상품에 대한 고액 리베이트는 무선 시장의 경우 단통법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유선 시장은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 하지 않는 ‘빈틈’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뒤따라 감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무선과 유선시장의 가입자가 하나로 모이는 결합시장이 불법 보조금을 강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의 피난처가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에 공들이는 이유는 위약금 문제나 가족결합 등으로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를 결정하기 어려워 이른바 가입자 ‘락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현금 지급이나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리점주는 “결합상품 경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지금은 결합 경품 위주의 가입자 유치에 올인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경품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방통위의 제정안은 서비스 별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경품) 기준 금액은 유료방송 4만원, 초고속 인터넷 15만원, 인터넷전화가 2만원 상당으로 한정 돼있다. 이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유료방송과 인터넷, 전화를 모두 가입하는 결합 상품 기준으로 총 21만원 상당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후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8개월이 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인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일부 관계 당국이 이같은 불법 보조금에 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이용자 후생과 연계하는 것은 현재의 혼탁한 통신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 실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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