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관경고 조치가 우리종합금융의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종합금융은 금감원 검사 결과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은 1994년 옛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무부에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하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별도의 신고·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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