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감원이 23일, 금융투자업계가 마련 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을 준비 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두고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에 의해 금융투자회사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금융권에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은 은행권이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6월 18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후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업권 특성을 반영한 자체 모범규준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6월 4일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협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융투자업계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발표해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자율에 의해 재량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채용 특성을 감안해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의 경우 필요시에는 면접관에게 성별, 연령,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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