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고위급 공무원단-협회 대표단 단체 사진. <사진제공=감정평가사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2일 서울 잠원동 소재 협회를 방문한 태국 재무부 고위급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감정평가제도 및 60여 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공시지가제도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태국 대표단은 아피차 프라송땀(Apicha Prasongtham) 태국 재무부 고문 겸 정책관(국장)을 단장으로 해 재무부 감정평가위원회 위원, 부동산평가개발국, 인사관리부, 토지평가전문가, 지방평가과, 감정평가사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공시지가제도란 1989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조사·평가해 1년에 한 번씩 공시하는 제도이며 국세·지방세 과세기준 및 그 외 60여 개의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감정평가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국 대표단의 협회 방문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 및 공시지가제도를 참고해 완성도 높은 법 제정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회는 태국 대표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한국의 감정평가제도 및 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협회 대표단과 태국 대표단은 양국의 감정평가제도 등 부동산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이 양국의 감정평가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태국 정부와 감정평가산업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가 해외에 널리 전수될 수 있도록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