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함 행장은 채용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차별적 채용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 측은 “법률상 면접관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채용기준도 사기업의 자율권한”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함 행장이 같은 기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봤다.

2013년~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일련의 채용과정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특정돼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함 행장을 비롯한 채용의 주체가 채용과정에서 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행장 측은 “특정 지원자에 관한 내용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맞다”면서도 “통과(합격) 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추천한 사람 중) 불합격자도 있다. 행장의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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