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신대방동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긴급이사회에 참석해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정부가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예정된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지만,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었다”며 “오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말을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당국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당국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했다”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해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사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어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췄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나름대로 이번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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