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이 각각 3억원 이하(기존 2억원·0.8%), 5억원 이하(기존 3억원·1.3%)로 확대된다. 밴(VAN·부가통신업)사 수수료 부과방식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8/108→9/109)한다. 건강보험료도 약 50% 인하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 6월 제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산보증금의 경우 50% 이상 인상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상한 9%에서 5%로 낮추는 등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는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및 경영비용 부담 완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경영환경 개선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수준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을 지속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을 우대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 실질소득을 확대한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한다. 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포인트)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확보도 추진한다.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보호대상으로 변경한다.

중기부는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가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앞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500명의 자영업자에게 각 100만원씩 제공했지만, 앞으로 2000명에게 200만원씩 지원한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3개월 간 매월 30만원을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멘토링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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