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지원 금액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이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 등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년 18조5000억원→2019년 20조5000억원), 5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과 함께 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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