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한은행 건물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신한은행이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충청권을 시작으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주지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 2곳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공고를 냈다. 작년 말 기준, 청주지법이 관리하는 공탁금규모는 928억원, 천안지원이 1226억원이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때 최종 금액 확정 시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은행은 보관했던 공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면서 보관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식이다. 또한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2016년 말 8조5500억원이었던 전국 법원의 공탁금 규모는 곧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에는 공탁금을 재지정할 때마다 기존 은행의 적격성 심사만 했다. 하지만 기존 은행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말 처음으로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공개입찰이 시작됐다. 그 결과 기존의 신한은행이 재지정됐다.

올해는 충청권에서 청주지법·천안지원이 경쟁입찰 대상이다. 이 2곳 역시 신한은행이 공탁금을 맡아왔다. 새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탁금 관리를 맡게 된다. 신청서 접수 마감 기간이 31일로 다가오면서 신한은행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타 은행들이 입찰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선정 기준은 △재무구조의 신뢰성(30점)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40점)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30점)이다. 은행들은 별도 출연금 항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신한은행은 3000억원의 출연금을 써 내는 등 지자체 금고 선정마다 출혈경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2020년 광주·전주·제주 등 호남권, 2021년은 서울권의 경쟁입찰이 차례로 예정된 만큼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의 ‘알짜’ 법원을 거의 독식한 신한은행이 자리를 뺏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전국 법원의 공탁금 중 신한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비중이 74.3%였다.

관계자는 “법원 공탁금 관리 경험이 많은 신한은행에 다른 은행들이 도전하는 모양새”라며 “경쟁 방식의 도입 취지가 오랜 기간 ‘독점’을 깨자는 것이었던 만큼 법원행정처가 경험이 부족한 다른 은행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