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성진 사무국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해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손선풍기가 전자파 노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원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손선풍기 전자파 노출 위험에 대해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으로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는 20일 시중 판매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4개 제품이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해 최소 25㎝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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