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평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천제는 공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의뢰할 경우 협회가 객관적인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공사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 및 통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공사는 토지보상감정평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시 사전등록을 통한 평가법인 순번제를 적용해 왔다. 공사는 이번 외부추천제 도입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선7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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