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왼쪽)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 신속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1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다툼 준비에 돌입했다. 삼성생명(오른쪽) 역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관련 분쟁을 신속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오픈할 계획을 밝히면서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채무부존재 소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하면서 맞불을 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히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구축한다. 시작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직결되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싸고 맞대결을 예고하는 생보사를 겨냥하는 의도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완료된다. 기존 민원인의 신원 뿐 아니라 사연을 기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이 매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구조다. 그런 만큼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매월 돌아온다. 시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중단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를 진행하고 생보사에 통보한다.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20일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조정 결과가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16만건 가운데 5만5000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 조정건을 보유한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조한 일괄구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화생명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당분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에 착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종합검사에서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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