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청와대는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탈세 조장 및 적절성' 논란에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이 탈세 조장 우려와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세금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대책을 좀 내달라라고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빅스텝(big step)'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말을 원격진료라고 싸잡아 말할 수 없다"며 "지금도 산간벽지·도서·교도소 등에선 현재도 원격진료를 일부 시행 중이고, 대통령 언급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 영리화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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