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합의체 구성을 합의한 이후 첫 번째 결과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또한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 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기간 연장보다는 자율적 합의 후 장기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게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8월 안으로 (통과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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