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오늘 오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 공판이 열린다. 29일 한 차례 공판을 더 가진 후 판결은 9월말쯤 나올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7·29일 오후 2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제3자 뇌물공여와 관련 '대가의 인식' 여부와 ‘묵시적 청탁’ 성립여부가 관건이다. 또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재판부는 각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경영비리 건은 신 회장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총수 일가와 황각규 롯데 부회장, 소진세 롯데지주 사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고문 등이 포함돼 있다.

항소심 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 대가성 여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진술 신뢰성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가 호텔롯데 상장에 필요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진술과 수첩, 대규모 로비 필요성을 언급한 롯데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KT, SK 등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 지원금을 낸 기업들 예를 들며 70억원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롯데가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2심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2월 법원은 신 회장과 똑같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했지만 신동빈 회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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