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필요하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종합검사를 피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즉시연금 과서지급 사태에 대해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만큼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은행에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2%받는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것을 사람이 잘 모른다”며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금융사보다 위험을 더 부담해야 하고, 일부 전가해도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이 일괄구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윤 원장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첫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즉시연금은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건 외의 피해자를 다르게 대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도 은행처럼 소비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펀드 등은 소비자가 그때 그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개하지만 보험은 알기 어렵다”며 “향후 은행, 보험, 증권 수익률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윤 원장은 이번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전반적인 종합검사 계획은 없지만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종합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종합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개혁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은 평소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역할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학자로서 자유롭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금감원을 끌고 가는 운영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좁아졌다”며 “금감원장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 외의 것을 말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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