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8년여간 협약을 맺어 온 자동차온라인등록 업체 C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 소유권과 운영권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자사와 장기간 협약을 체결했던 자동차온라인등록 업체 C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 기술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놓고 공단과 C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간 자동차온라인등록 업체 C사와 독점으로 협약 관계를 유지해왔다. 협약을 통해 공단이 사용하는 C사의 기술은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다.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전자문서(정보제공)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채권매입(매도)시스템 등 4가지 시스템으로 이뤄져있다.

당시 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단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냔 논란이 제기돼왔다. C사는 교통안전공단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 당시 관련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C사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관계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고른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단이 언급한 C사의 특허 기술 명칭은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차 신규등록방법 및 이전방법’이다. 특허 만료일은 2024년으로 현재 공단과 C사가 사용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지난 8년간 4개 시스템 사용료를 C사에 지불해왔다. C사가 공단을 통해 얻는 수익은 연간 약 14억원으로 지난 8년간 약 112억원에 이른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는 4개 기술 모두 사용료 지불 기한이 끝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각각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불 기한이 끝난 만큼 소유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영권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전부를 공단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사는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운영권은 여전히 자사에 있다며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등 3개 기술 소프트웨어만 공단에 넘기고 하드웨어는 넘기지 않았다. 채권매입시스템은 소유권과 운영권 모두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넘기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서에는 지불 기한 만료에 따른 소유권과 운영권 귀속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 주일 내로 소송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C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며 “답변을 원하면 공식 질의서를 통해 질의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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