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BMW 서비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지 않은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각 지자체장에게 BMW 리콜 대상 차주에 대한 운행정지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지자체는 명령서를 차주에게 보내고, 차주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편 발송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17일, 늦으면 20일께나 명령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의 안전진단이 늦어도 이번주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행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15일 24시(16일 00시) 기준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9만1000여대로,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의 85%다.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은 1만5000여대로 줄었다. 이 중 예약 대기 차량은 9700여대다.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6000~7000여대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17일 자정께는 모든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점검이 끝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다만 차주의 주소지 변경이나 휴가로 인한 연락두절, 중고차 판매, 폐차 등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해 안전진단 100% 완료의 가능성은 낮다.   

앞서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지자체)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공휴일(광복절)이어서 다음날인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는 이 공문에 따라 대상 차량을 선별해 공문을 만들고,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운행정지 효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주에게 도달되는 즉시 발생한다.

차주에게 명령서가 도착하는 시간은 빨라야 17일, 늦으면 20일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의 안전진단이 완료되는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운행정지 발동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다시 말하면 대상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의미다.

BMW코리아는 운행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대차'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롯데렌터카 등 주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1만4000여대를 확보했다. 또 전국 서비스센터에 렌터카 물량을 비치해 둔 상태다.

수입차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상은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동한 운행정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이 안전진단을 하루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안전진단 완료 후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BMW코리아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