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태성공영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767만원보다 낮은 9억9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부족할 시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