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소연은 소송 제기 배경으로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지급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 지시를 내렸음에도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10일까지 접수한 가입자 70여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월 즉시연금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돌려주게 한 1건의 조정은 수용했지만, 지난달 금감원이 권고한 일괄 구제는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9일 분조위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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