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25%, 34%, 50%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4%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 미행사시 최대 10% 보유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맹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다.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올려주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은행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례법 제정안에서 34%를 제시했다.

‘50%안’과 ‘34%’안의 차이는 산업자본에 최대주주를 허용해줄지 여부다.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면 산업자본이 단독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반면 34%는 2대 주주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대신 주요 안건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박영선 의원은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25%를 담은 새로운 특례법 제정안을 들고 나섰다. 박 의원의 ‘25%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만 상향해 주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분 보유 한도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 유지와 재벌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기본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최근 쟁점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을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다.

정재호 의원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되 대기업집단은 제외된다고 규정해 놨다. 이대로 특례법이 통과되면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지분 보유 한다고 현재 수준(4%)에 머물게 된다.

카카오의 현재 자산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해, 몇 년 안에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정부가 규제를 풀자마자 얼마 안돼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집단이라도 ICT기업은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ICT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IC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와 이들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이다.

아마존이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외국 ICT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도 따져볼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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