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가입자에게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기 위한 절차로 본격적인 소송절차의 신호탄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만큼 향후 정면충돌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과 사업비까지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보험 원칙에 위배 된다’고 거부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삼성생명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삼성생명과 금감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관측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는 모든 즉시연금 관련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금감원 쪽 입장이 맞는다고 판단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며 약 3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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