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소송이탈 금지제도’를 두고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양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된다”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각각 금감원 권고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 예다. 즉시연금 약관의 해석 논란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졌지만, 삼성생명은 5만5000건, 한화생명은 2만5000건에 대한 일괄 적용 압박 등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부과토록 한 조항 역시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양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사의 사용자책임을 부과한 것이지만, 대형 GA에 대해선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GA는 보험사와 지휘·감독 관계도 없고, 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이상의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을 갖췄다”며 “이들의 경우까지 보험사에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연구위원은 또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데 대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다수 가입자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을 원본 손실 위험성을 안고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상품과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과도하게 많거나 부적합한 보험가입은 설명의무 강화나 인수 심사로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적합성·적절성 원칙의 보험사 확대 적용이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