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김현석 조사총괄과장(왼쪽)과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반입한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밀수입은 북한산을 러시아 부두에 하역한 뒤 환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원산지 증명서까지 위조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의 수입업자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총 3만5038톤이었다.

관세청은 이날 수업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으며, 수입업체를 통해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결론을 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했다"며 "초기 정보는 단순히 구두상 첩보 수준이었으며, 추후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의심수준의 정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후 조사 대상업체 소재지별로 구분해 서울 세관, 대구 세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과 불법혐의 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대구 세관에서 사건을 병합 처리해왔다.

우선 최초 정보를 입수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세관이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3차례 이뤄졌으며, 압수 자료 분석과 컴퓨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총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북한당국과 직접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러시아 항구에 북한산 석탄을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총 6회에 친 밀수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북한산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탄에 대한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도 적발됐다. 이러한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다만 북한으로의 직접적인 송금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해 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한 것이었다. 관세청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혐의도 드러났다. 선철이란 철광석을 녹여 만든 탄소가 다량으로함유된 철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의 양을 변화시키면 다른 원소를 합금해 순철·주철·강 등을 만들수 있는 원료탄이다.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은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합해 국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임급해 그 자금을 회수했다. 이와 관련해 노 차장은 "관련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 3명 가운데 A씨와 B씨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환적하여 한국으로 수입해 세관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조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조사 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검색도 펼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인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우범 선박,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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