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관세청은 10일 전체 9건 가운데 북한산 석탄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했다. 수입업체는 남동발전 등이다. 하지만 남동발전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을 내놨다.

관세청은 이날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 발전회사와 철강회사에 수입된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임을 확인했다. 6건은 석탄, 1건은 선철이다. 석탄 수입 규모는 3만5000톤, 66억원 상당이다.

또 석탄 수입 업체 3곳과 관련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남동발전 등 수입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결의 2371호’에 의해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다. 이에 북한 석탄을 국내 들여오는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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