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건물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전 직원에게 속아 피해를 본 고객에게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고객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언론 등 제3자에 유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모 지점 전 직원 A씨는 투자자 B씨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2006년 5월 11일~2016년 10월 21일까지 위법 일임매매·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고객 계좌를 관리했다.

2016년 9월 투자자 B씨는 A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 등을 포함해 6억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 B씨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2억3700만원뿐이었다.

그러자 직원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 계좌에서 빼낸 3억8400만원과 본인 자금 3800만원을 더해 투자자 B씨에게 손실 보전액(3억900만원)과 이익(1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 보전 및 이익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28일 한화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손실보전 등 금지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조치에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투자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B씨를 상대로 한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건 지난달 12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자 B씨와 합의를 하면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언론사 등 제3자에게 해당 사실을 유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한화투자증권이 승소를 했는데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투자자 B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자인데다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원 A씨에 속아 돈을 맡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고령인 B씨는 항소를 할 경우 연체이자가 더 불어날 것이 두려워 합의하긴 했지만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1심 판결 후에 고객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서 회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씨도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팀에 따르면 회사가 고객과 합의한 내용 가운데 제3자에게 노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사화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언론사와 취재기자 역시 여기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나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외 사항은 추가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제보자는 “투자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다. 문제는 증권사 직원이 고령의 투자자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것”이라며 “회사가 직원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에게 책임을 물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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