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제공>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10월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부당산출·근로자추천이사제·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가계부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 중에서도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온 채용비리에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진 계기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시 국정원 자녀, 금감원 임원 자녀, VIP 고객 자녀 등이 포함된 공개추천을 받았고 전원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은행들은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도 KB국민 등 11개 은행에 대해 사전검사 및 본 검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채용비리 정황 및 채용비리에 이르지 않았지만 채용절차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채용비리로 드러난 형태뿐만 아니라 임직원 추천제 등 공정한 경쟁과 채용을 저하시키는 내용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노력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감독기관의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국감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채용비리 등 은행권을 둘러싼 각종 민감한 이슈가 많다보니 은행들이 벌써부터 국감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습”이라며 “증인요청 등 국감 진행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부당산출 문제도 은행권 이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이 1만2900건(부당이득액 31억4000만원), KEB하나은행 252건(1억5800만원), 씨티은행 27건(1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내부적인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토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 일반 기업과는 달리 금융회사의 경우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이슈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그룹이 절대 다수(47개)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가계부채도 화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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