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에서 시범 시행되던 차량운행 제한 조치가 내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가정에서 많이 쓰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작·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 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비상저감조치로 학교가 휴업하면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특별법에 명시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을 받도록 했다. '우리집, 내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알고 싶은 마음에 간이측정기를 사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뚜렷한 기준도 없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1년간 기준을 마련해 미인증 제품은 제작·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성능은 에너지 소비효율처럼 등급제로 운영된다. 공기청정기 내 측정장비를 성능인증제를 적용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신설된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인과 총리가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조사 업무는 새로 설치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가 맡는다. 정보센터는 숨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아내고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PM10(입자 지름 10㎛ 이하)과 PM2.5(입자 지름 2.5㎛ 이하)의 명칭은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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