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에스콰이아 본사 <사진캡처=다음지도>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김영희(여·34)씨는 몇 년 전 선물 받은 에스콰이아 20만원 상품권이 생각나 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형지에스콰이아 매장이 1년 전부터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 “뒷면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글이 있지 않냐”고 항의하니 “1년 전부터 공지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아버지 구두를 카드결제하고 그 상품권은 찢어 버렸다.

형지에스콰이아 ‘에스콰이아 구두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 지 이달 16일부로 1년이 된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김씨처럼 상품권 뒷면에 적힌 ‘발행년월일 상관없이,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에 뒤늦게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거절당한 고객들 불만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상품권은 사용처에 한해 통용되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는 순간 휴지조각이 된다.

일명 ‘휴지조각 에스콰이아 구두 상품권’ 사건 발단은 지난 2015년 패션그룹형지가 경영악화 상태의 에스콰이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에스콰이아 상품권 발행 규모가 형지 인수 당시 예측치를 훌쩍 뛰어 넘으면서 회사 경영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에스콰이아 상품권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글귀가 적혀있지만 작년부터 사용을 할 수 없게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에 형지에스콰이아는 2017년 8월 16일부터 발행일이 10년이 경과된 에스콰이아 구두 상품권에 대해 권리가 소멸된다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신설했다. 상품권 발행 후 5년이 경과됐지만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2007년~2011년 이내 발행)에 대해서는 회사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과 동일한 금액 ‘적립금 교환권’으로 대체했다.

형지에스콰이아는 또 다시 올해 7월부터는 5년이 경과된 상품권 권리를 소멸시키기로 결정했다. 5년이 경과된 상품권의 위변조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상품권(2007년 전 발행)과 동일하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정책을 강화했다.

5년이 경과된 2013년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6월 30일까지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상품권 권면가액 40%까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사용할 수 없다.

기업회생인가 결정전 에스콰이아가 2013년까지 발행했던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한 사용기준이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회사차원에서 상품권 사용원칙을 공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품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행자에게 물품 등 제공,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콰이아 상품권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글귀가 적혀있지만 작년부터 사용을 할 수 없게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하지만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인수 당시 상품권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인수했냐”며 “수 년 전 제 돈 주고 산 소비자들은 무슨 죄길래,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엄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뒤집어씌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만원 상품권을 같은 금액 온라인몰 상품권으로 교환받았다는 한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서야 정책이 바뀐 걸 알 수 있었다”며 “만약 그때 에스콰이아 구두를 사러 가지 않고 상품권을 좀 더 묵혀뒀더라면 그냥 종이 쓰레기가 됐을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고객은 “온라인몰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나는 바꿨다”며 “하지만 에스콰이아 신발은 인터넷을 잘 사용 못하는 어르신들도 신으신다. 그 분들에겐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형지에스콰이아는 “6월 15일에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매장 매니저 및 유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까지 발행했던 에스콰이아 상품권 사용기준을 공지,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고객들에게 혼선 없이 안내하도록 매장 매니저 대상 FAQ 매뉴얼을 공유했고, 매장에서도 고지물 등 고객들에게 상품권 사용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권 정책 변경 후 1년이 지난 지금) 고객들 혼선 추이에 대해 정확히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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