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 위원회가 밝힌 내용이 회자돼 충격을 줬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해명을 촉구해 오던 김사랑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이후 가족과 지인의 요청에 따라 풀려난 김사랑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 날 납치·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 조무사들이 보는 앞에서 옷(환자복)을 갈아입어야 했다. 지시를 거부하자 전신을 포박하겠다고 협박하더라.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주사를 2대나 맞은 탓에 팔뚝엔 멍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병실엔 지린내가 진동했고, 화장실엔 휴지도 수건도 없었다. SNS를 통해 도움을 호소한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했다.  

이후 오늘날까지 의혹과 추궁이 이어졌고, 줄곧 함구해 오던 이재명 지사가 5일, SNS를 통해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김사랑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로, 경찰의 출석 명령을 거부하며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켜 경찰의 집행에 따라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 올라온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도 언급돼 있다.

해당 글은 김사랑씨에 대해 “성남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 관해 관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뿐인데 이것으로 인해 김사랑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또 “당시 사건을 조사받던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언급됐다.

이어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본인이 청원 게시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함도 있겠지만 홀로 진실규명을 애쓰고 있는 김사랑 씨와 시민의 한사람으로 연대하며, 혼자가 아니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 청원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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