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출처=곽 의원 공식블로그>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와 신규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폐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한수원 이사회의 초법적인 신규원전 폐로로 인해 경북의 기대 세수가 자그마치 1조8000여 억원이 증발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에 따르면 지역자원 시설세 1조2030억, 사업자지원금 3000억, 기본지원금 3000억이 증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원자력발전 용량별로 1kw당 1원을 천지 1,2호기가 건설될 경북과 영덕군에 분배되며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kw당 0.25원을 영덕군에 지급하며 발전사업자(한수원)는 기본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자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다.      

의원실은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에 따른 매몰 비용은 소송금액을 제외하고도 937억여 원이라고 추정했다.

나아가 의원실은 “1조8000억원의 기대세수가 증발됐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작 매몰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곽대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폐로 결정은 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정적인 전력공급, 합리적인 전기요금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경북과 영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 건설을 취소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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