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 한전은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4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검침일이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이 부과된다. 반면 7월 15일을 검침일로 하면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력 사용량 증가는 1.5배에 그쳤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 결정에 따라 한전은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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