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 걸어서 5분 이내에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위치와 규모, 시설 등 설치기준을 명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현장에 배포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그간 백화점·마트 직원 들이 비상계단에 종이박스를 깔고 쉬거나 청소근로자들이 화장실 안에 휴게공간을 마련해 쉰다는 등 일부 근로자들의 쉴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해 노동부가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응답한 근로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해야 하고, 옥외작업장의 경우 그늘막과 선풍기, 온풍기 등을 설치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만들 때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융자금과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 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운영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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