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카드로 민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또 민간사업자의 카드로는 환경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8개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이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9월까지 8개 사업자 간 전산망도 연계해 10월부터는 1장의 카드로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간 충전시설도 이용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대이며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의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을 차지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 충전 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이다. 환경부 회원이 8개 사업자 시설을 사용하면 1kWh당 173.8~200원이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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