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대법규를 위반한 직원의 금융권 취업을 영원히 제한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된다.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이 배치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내로 위와 같은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신설했다.

이 TF에서 신설된 177개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49.2%에 해당하는 87개는 이행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74개 과제를 하반기에 이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드러난 개별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면, 금감원은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영원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는 '면직'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기존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 제재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 직원 등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한다. 미스터리 쇼핑 강화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암보험, 즉시연금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케 해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발전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금감원이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처리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관리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문의·협의 단계에서 요청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가능케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행상황을 체크하고, 주요 추진과제 이행상황도 공개할 것"이라며 "계획보다 늦어지는 과제는 원내 협의체 논의로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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