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배출허용기준을 30% 높이고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먼지'와 같은 일반 대기오염물질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한다.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특히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수은' 등 저농도에도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고,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또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등이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한다.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을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하고,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도 비료제조시설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줄어들어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삭감 목표량(3354톤)을 25%(839톤)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또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만5086톤 가운데 4193톤(28%)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